연말정산,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미리보기]로 더 똑똑하게
- 더욱 편리하고 간편해진 서비스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 이용 절차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10.27.부터 ’22.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22.11.30.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①’23.1.14.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 할 수 있으나,
가급적 ’22.11.30.까지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22.12.1.부터 ’23.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범위 등을 ②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올해 초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였더라도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3.1.21.부터 순차적으로
③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회사는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괄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일괄 올려주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채움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절세 사례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활용한 예상 절감세액 비교 |
◈근로자인 남편과 아내는 맞벌이 부부로 모친(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을 부양 중임 (남편 총급여 7,500만 원・신용카드 3,000만 원, 아내 총급여 5,000만 원・신용카드 1,500만 원) ⇒ 미리보기 서비스에 입력해본 결과, 아내가 모친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 남편이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169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세액 5만 원 감소) 아내가 모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38만 원에서188만 원으로 증가(세액9만 원 감소) ※평균 실효세율 6% 가정 |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국세청에서는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정된 2030 청년 근로자 중 연말정산에서 분석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를 최종 안내
대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
올해 2030 청년 근로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맞춤형 안내를 실시합니다.
* ①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③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④월세액세액공제, ⑤교육비 세액공제, ⑥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2030 청년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내·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택스 스마트폰 알림(10.31.)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8】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생활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칭찬하는 방법 (0) | 2023.04.21 |
---|---|
명상하는 방법 (0) | 2023.04.21 |
치아 관리 방법 (1) | 2023.04.20 |
다이어트 식단(FEAT. 오늘부터 시작!) (0) | 2023.04.20 |
구글 크롬 원격 데스크톱 이용법 안내 (FEAT.회사에 있는 PC를 휴대폰으로 마음대로 조정) (1) | 202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