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말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대주주 양도세는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 재분배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안정화 대주주 양도세는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 유인을 줄여,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의 대상 대주주 양도세의 대상은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은 대주주 양도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