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도시정비법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100만㎡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계획도시를 말합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군포, 용인, 김포, 파주가 대표적인 노후계획도시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적률 상향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최대 4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최대 용적률인 300%보다 50% 상향된 것입니다. 안전진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