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 등이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는 노동자의 파업권 보호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자의 파업을 억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노동조합이 파업 과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1,474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1,073건(73%)에서 기업이 승소했고, 노동조합이 패소한 경우
평균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업이 정당한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파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파업으로 인한 손해와 노동자의 책임의 정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 중 노동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이 정당하고, 파업으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노동자의 책임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 통과는 노동자의 파업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파업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사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노란 봉투법은 여전히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노란 봉투법의 취지를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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