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 재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환율조작국은 자국 통화를 부당하게 평가절하하여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기준
미국 재무부는 환율관찰대상국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 외환보유고의 급증
외환보유고가 급증하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화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무역적 자국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무역적 자국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으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화를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의 의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당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한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22년 기준 888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2022년 기준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23년 7월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023년 상반기 기준
3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6%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의 영향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변동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켜, 무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외환보유고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수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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