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행사, 그 의미와 전망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교섭 당사자 확대
기존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만 단체교섭 당사자였으나,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그리고 그 밖의 노동자 대표가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파업권 확대
기존에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파업, 태업, 업무방해 등)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3법이란
방송3법은 방송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위원 2/3 이상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1/2 이상을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 노동조합의 공영방송 이사회 참여 확대
기존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노동조합 대표 위원 수는 1명에 불과했으나, 개정안은 위원 수를 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헌법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 확대와 파업권 확대는 산업 현장의 갈등을 심화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방송3법의 경우, 공영방송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노동조합의 참여 확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여야의 입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 뜻을 대변한 결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야당이 다시 두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야당이 재의결에 성공할 경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두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향후 두 법안의 재의결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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